3년간 1억원대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및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합의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었던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454차례 걸쳐 모두 1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관리사무소에서 필요한 물품 등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처럼 해당 영수증을 첨부해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카드 결제를 취소하거나 취소 후 저가의 물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또 세금 영수증도 위조해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관리비 출금 결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나 횡령 기간이 장기간이고 금액도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이며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해 행사하기도 했다”며 “횡령금 중 3000만원 상당만 변제됐을 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