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체납정리 전담반이 좀 더 촘촘한 징수망을 구축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한다.
인천시는 체납 지방세 징수 노력을 통해 지난해 총 57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체납정리 전담반인 ‘오메가(Ω) 추적징수반’과 ‘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만 총 7개의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했다.
특히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의 국세청 합동 가택수색, 공영주차장 연계 체납차량 알림시스템 구축·운영, 가상자산 압류, 지역개발채권 압류, 제2금융권 은닉 금융재산 압류, 각종 공제회 ‘회원 공제회비’ 압류, 은행 ‘대여금고’ 압류·봉인 등 새로 체납액 징수기법을 도입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압류를 통해서는 298명에게서 4억9000여만원을 징수했다. 또 제2금융권 은닉 금융재산 171억원, 지역개발채권 1억8000여만원, 은행 대여금고 9억2000여만원도 압류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 비양심적이고 악의적인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는 것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복지서비스 연계 행정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새로운 징수기법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시 재정확충 및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