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습격범 당적 강제수사…양당 당사 압수수색

입력 2024-01-03 16:02 수정 2024-01-03 16:50
부산경찰청이 3일 오후 충남 아산시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범 김모(67)씨 직장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7)씨의 당적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당적 확인을 위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로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여야 정당 중앙당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당원명부를 비교해 김씨의 당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당법은 범죄 수사를 위한 당원명부 조사에는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제1야당 대표인 만큼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데 피의자의 당적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초기 경찰은 김씨에게 당적 관련 진술을 받았고, 이를 공식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여당과 야당 당원 명부에서 김씨 가입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