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진 번호 안다”… 아내까지 위협한 ‘이선균 협박녀’

입력 2024-01-03 14:15
이선균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A씨(28)가 아이를 안은 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 유튜버가 A씨 모습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커뮤니티 갈무리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A씨(28)가 이씨의 아내 전혜진씨에게도 협박을 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3일 연예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는 ‘그녀가 보낸 소름돋는 카톡’이란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지난해 10월 4일 A씨가 유흥업소 여실장 B씨(29)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담겼다.

공개된 메시지 내용을 보면 A씨는 B씨에게 “오늘 새벽까지 2억원 안 들고 오면 이선균네 아내한테 연락할 거다. 네 주변 애들한테 다 알린다”고 말했다.

이진호는 이에 대해 “이씨에게 요구한 금액이 최소 2억원 이상임을 엿볼 수 있다”며 “이선균을 넘어서 이선균의 아내에게까지 연락하겠다고 분명하게 고지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진호는 ‘A씨가 이선균 측을 협박할 때 보낸 메시지’라며 메신저 캡쳐 화면도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서 A씨는 “B씨 때문에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했다. B씨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 B씨에게 준 돈 전부 회수해달라”며 “오늘 (제) 연락을 B씨에게 전달해서 또 2차 피해가 온다면 B씨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음 원본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특히 “전혜진 번호도 이미 제 일주일간의 집착으로 알아냈다”며 이씨 아내인 전혜진도 협박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A씨는 “16분의 녹음에 이선균 인성이 녹아있다. 현명한 선택 후 대답 바란다. 국정원 이야기 하면 가차 없이 진행하겠다”며 “유흥업소 마담 때문에 이선균 배우가 명예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했다.

영상 주인공 A씨와 유흥업소 여실장 B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A씨와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B씨는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며 같은 오피스텔에서 거주했다. 하지만 이후 둘 사이가 틀어지자 A씨는 B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할 당시에는 이선균씨를 몰랐지만, 이후 그의 연락처를 알아내 “B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시켜 당신이 B씨에게 준 3억원을 모두 찾아 주겠다. 그 대신 나에게 2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와 B씨에게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그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이씨는 조사 내내 억울함을 호소하다 지난해 12월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와 B씨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