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친딸에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살이를 한 40대 아빠가 출소하자마자 또 성폭행을 자행하고 도촬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2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4)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2017년 8세(2016년 기준)였던 친딸 B양에게 유사성행위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B양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아내가 가출해 B양 보호자가 없다는 점을 참작해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022년 1월 출소한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B양을 다시 준강간했다. 침실과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딸의 나체와 사생활을 도촬하기도 했다. 출소 당시 B양은 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A씨는 딸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또 딸에게 “여자로 보인다”고 말하며 B양이 이성친구를 만나는 것을 억압하는 등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견디지 못한 B양이 가출하자 A씨는 모바일 메신저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연락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을 해치겠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등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B양이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불행한 일을 겪어야 했던 고통을 헤아려보면 A씨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