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60대 남성이 열차 내에서 여성 승객을 추행하고 이를 만류하는 역무원과 경찰을 폭행했다가 구속 기로에 섰다.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3일 폭행·추행·공무집행방해·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오후 10시15분쯤 전북 군산역 인근을 달리던 장항선 열차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지고 역무원과 철도경찰 등 6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피해 승객의 요청으로 역무원과 또 다른 승객이 만류하러 다가오자 난동을 피웠다. 이후 군산역에서 하차한 후에는 출동한 철도경찰을 밀치며 폭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