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3년 간 세수 4조원 준다…“투자 활성화 불투명”

입력 2024-01-03 11:28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할 경우 윤석열정부의 임기 말인 2027년 5월까지 관련 세수가 4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주가가 외국 기업보다 저평가되는 현상)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효과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3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될 경우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 세수 규모는 1조3443억원 수준이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현 정부 임기 말인 2027년 5월까지 세수가 약 4조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예산정책처가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된 뒤 세수와 시행 전인 2022년 10월 시점의 세법이 유지됐을 때의 세수 차이를 비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의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상장 주식은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에 대해 부과한다. 금투세는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 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투제 폐지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일각에선 금투세 과세 대상이 소수에 그쳐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불확실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금투세 도입을 반영한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당시 과세 대상을 약 15만명으로 예상했다. 2019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중복 제외) 약 600만명의 2.5% 수준이다.

양 의원은 “정부가 여야 합의된 사항을 파기하고 있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보완할지 대책도 없이 세수 포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