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에 필로폰 1.75㎏ 숨겨 밀수…10명 기소

입력 2024-01-03 11:20
생리대에 숨긴 필로폰. 검찰 제공

여성용품인 생리대에 필로폰을 숨겨 밀수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영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발송책 A씨(43)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달책 B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7월 태국과 필리핀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9차례에 걸쳐 필로폰 1.75㎏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1.75㎏은 5만8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소매가는 5억2000만원 상당이다.

조사 결과 A씨 등이 태국과 필리핀 현지에서 필로폰을 구하면 운반책인 이른바 ‘지게꾼’들이 속옷 안에 착용한 생리대에 숨겨 여객기를 타고 국내에 들어왔다. 국내에서는 필로폰을 소량으로 나눈 뒤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드라퍼’와 필로폰을 투약자들에게 판매하는 유통책이 범행했다.

태국에서 밀수입된 필로폰 0.6㎏은 서울 지역 유통책에게 넘겨졌다. 필리핀에서 몰래 들여온 필로폰 1.15㎏ 대부분은 부산과 김해 일대 유통책에게 전달됐다.

A씨 등은 텔레그램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운반책을 모집한 뒤 점조직 형태로 밀수·유통망을 만들어 범행했다. 태국 발송책과 필리핀 발송책은 운반책을 모집한 또 다른 공범과 각자 친구 사이로 조사됐다.

검찰은 인천공항세관이 지난해 7월 31일 필리핀에서 운반책 C씨(42)가 생리대에 숨겨 몰래 들여온 필로폰 0.2㎏을 적발하자 C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공범들을 잇달아 검거했다. 또 필리핀 현지 발송책 신원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필리핀 당국과 적극 공조하여 인터폴 적색 수배한 필리핀 체류 발송책의 조기 송환을 시도할 예정”이라며 “국내 마약 유통·판매책뿐만 아니라 동종·유사 수법의 마약밀수까지 전방위적인 수사를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