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급습한 피의자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새벽에 경찰이 신청한 김모(67)씨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 자택이나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 대해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충남 아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를 죽이겠다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