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가 열차 기관사들의 휴대전화를 검열하는 등 논란을 빚은 직원들을 징계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가 지난해 사고 예방 차원에서 발표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지침’에 기관사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공사 측은 상급자의 검열 등은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침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교통공사는 최근 공사 소속 직원 A씨에게 감봉 3개월, 직원 B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공사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온수역에서 석남역까지 운행하는 인천 지하철 7호선 기관사 40여명 중 일부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실제로 A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기도 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11월 공사 승무사업소에 소속된 6호선 기관사들에게 ‘운행 중에는 휴대 전화 비행기 모드로 설정 및 가방 보관 후 출장’ ‘휴대폰에 사용시간 기록 앱 설치’ 등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교통공사는 첫 위반 시엔 ‘경위성 청구 및 면담’, 2회차 땐 ‘중점관리대상자 지정 및 경고 처분’, 3회차 땐 ‘규정 위반 징계 의뢰’ 등의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일부 기관사들이 지침에 반발해 온라인 익명게시판에 ‘과도한 조치’라는 취지의 반대 글을 올리기도 했다. 비상 상황에서 신고하려면 휴대전화가 필요한만큼 기관사도 유사시 대응을 위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 글이 올라오자 A씨는 기관사들의 게시판 사용 내역을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후 한 기관사가 이 같은 사실을 인천시에 알리자 B씨는 해당 기관사의 부모 집을 찾아가 회유를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교통공사 측은 “사고 예방을 위해 열차 운행 중에는 전자기기를 쓰지 못하도록 한 정부 방침을 따른 것”이라면서 지침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어디까지나 안전 운행을 위한 것으로, 다른 교통공사에서는 이미 정착된 상황”이라며 “다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보려 한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므로 전보 후 징계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