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사디스트” 고교생 제자 성적 학대 女교사, 항소심서 형량↑

입력 2024-01-03 10:21 수정 2024-01-03 13:29
국민일보DB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가중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강희석)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및 성폭력 치료 강의를 각각 40시간 수강할 것도 명령했다.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3∼6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제자 B군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성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사디스트(가학성애자)’라고 칭하며 B군에게 2시간 간격으로 위치 등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을 일삼은 혐의도 받는다. B군에게 ‘사랑한다’는 의미의 각종 외국어 문구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당시 상황에 대해 “너무 힘들고 절망스러웠으며 도망치고 싶었으나 학교장 추천서나 생활기록부 등을 관리하는 담임의 연락을 단절할 수 없었다”고 했다.

A씨는 문제의 발언이 없었거나 와전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생활 및 학습 지도의 일환일 뿐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었지만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해 청소년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합리적 주장을 이어가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하는 등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해당 사건은 A씨가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