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용구(60·사법연수원 23기)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변호사법에 따라 이 전 차관은 최소 4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7일 이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지난해 11월 30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이 전 차관은 최소 2027년 11월 30일까지 4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을 주며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경찰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다가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결국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이 전 차관을 기소했다.
이 전 차관은 2021년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