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서 극단선택 시도 20대男…“빚독촉 동거녀 살해범이었다”

입력 2024-01-02 17:15
승용차 주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구조된 20대 남성이 지난해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인천 중구 영종도 한 공터에 주차된 동거 여성 소유 차량에서 또 다른 남성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구조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A씨(25)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20대 동거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10여일 뒤인 지난달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남성 C씨(28)와 함께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빌린 뒤 B씨가 이를 갚으라고 독촉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온라인에서 처음 알게 된 C씨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경찰은 C씨에 대해 자살방조미수죄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철저히 대비하고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