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흉악범 ‘머그샷’ 공개…학교 30m 이내 금연구역

입력 2024-01-02 16:16
국민일보DB

이달 중순부터 중대범죄 피의자의 현재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된다. 또 4월부터는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제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소개했다.

앞으로는 살인, 성폭력 등 중대범죄 사건 피고인의 성명, 나이뿐 아니라 현재 얼굴도 공개된다. 오는 25일부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다.

이에 따라 검경은 특정중대범죄 사건 중 범죄의 잔인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또 공소제기 단계까지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검사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상자의 얼굴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인 일명 ‘매크로’를 사용해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도 금지된다.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공연법’에 따라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오는 4월 말부터는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기 위해선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4월 27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맹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불어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맹견을 키울 수 없게 된다.

5월 초부터는 사회복무요원 대상 괴롭힘을 막는 법적 근거를 담은 병역법이 시행되며, 6월 중순부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업자가 특정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반드시 투약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8월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학교 인근 30m 이내의 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기존에는 이러한 기관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이었으나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30m 이내의 구역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