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표시사항,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표시방법 등을 규정했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유형 중 그동안 사행성 지적이 제기된 ‘합성 아이템 뽑기’를 의미하는 컴플리트가챠도 표시 의무가 부과된다.
또 원칙적으로 확률정보 등도 표시해야 한다. 게임사들은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게임물, 인터넷 등에 백분율로 나타내야 한다. 정부는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 교육·학습·종교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게임,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제공하는 게임물은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체부는 제도 본격 시행에 대비해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한다. 이들은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이 구글·애플·삼성전자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수 없도록 하고,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방안 등을 추진해 해외 게임사도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