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 꽂히는 소리 재밌다”…길고양이 잔혹 살해 20대 실형 확정

입력 2024-01-02 15:13
국민일보 DB

길고양이와 토끼 등 야생동물을 잔인한 수법으로 죽인 뒤 ‘동물판 n번방’이라 불린 오픈채팅방에 영상을 올린 20대에게 실형이 확정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고, 쓰러진 채 자신을 바라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충남 태안 자신의 집 근처 마당에서 고양이를 포획 틀로 유인한 뒤 감금하거나 토끼의 신체 부위를 훼손하고 죽이는 등 학대와 학살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을 녹화한 영상과 촬영본들을 2020년 9월 중순부터 같은 해 12월 말 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고어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오픈채팅방에 올렸다.

‘동물판 n번방’으로 불린 이 채팅방은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신체를 자르거나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 등을 공유해온 오픈채팅방이다. 약 80여명이 해당 채팅방에 있었으며, 참가자 대부분은 미성년자였다. 경찰 수사로 2021년 채팅방은 폐쇄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채팅방에 ‘(활을 쏘면) 꽂히는 소리도 나고, (고양이가) 뛰어다니는데 쫓아가는 재미도 있다’는 메시지를 올렸다”고 범행 잔인성을 질책하면서도, A씨가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에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경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은 “(A씨가)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박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으며, 생명 경시적 성향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채팅방 방장 역시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