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전자발찌 찬 채…처음 본 여성 집 쫓아가 성폭행

입력 2024-01-02 14:32
국민일보DB

새해 첫날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50분쯤 송파구 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을 쫓아가 집까지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 범행 3시간여 만에 송파구 노래방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성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으며,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체적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