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급과 7급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을 볼 수 있는 연령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변화가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은 예외로, ‘20세 이상’ 기준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올해부터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도 전면 허용된다.
이전까지 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은 단계적으로 허용돼 왔으며, 9급 필기시험에서는 올해 처음 허용된다. 다만 화장실 사용 시간을 시험 시간에 포함하고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대와 횟수를 지정해서 운영할 방침이다.
시험의 출제 범위와 과목도 변화한다.
올해부터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는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기준’으로 출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수험생들이 시험 직전까지 변경되는 법과 제도를 숙지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또 7급 상당 외무영사 직렬 공채 2차 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은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한다. 대체 가능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은 올해의 경우 2019년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한정한다.
외국어 성적 대체에 따라 시험 과목 수가 줄어든 만큼 시험 문항과 시험 시간도 이전보다 단축할 예정이다.
또 보호직 9급 공개경쟁 채용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은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된다.
올해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은 3월 2일, 7급 공채 1차 시험은 7월 27일, 9급 공채 필기시험은 3월 23일에 각각 치러질 예정이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