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맥주’ 판매한 죄…업체·대표 결국 재판행

입력 2024-01-02 10:20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전경. 서울동부지검 제공

‘버터 없는 버터 맥주’를 만들어 판 업체 및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버추어컴퍼니 대표와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포스터 등에 마치 버터가 원재료로 사용된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3월 블랑제리뵈르에 대해 형사고발 했다. 뵈르는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한다. 블랑제리뵈르는 국내 유명 백화점 팝업스토어, 주류전문점, 편의점 등에서 판매됐으며 한때 품귀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