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을 다리미로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오한승)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8시37분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한 편의점에서 30대 여성 점원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다리미로 얼굴을 내리칠 듯한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염좌에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가방에서 다리미를 꺼내 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2년 8월 방화연소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아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