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불법주청차 신고 민원을 3000번 가까이 제기했다는 ‘인증글’이 온라인상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승용차 기준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으로, 모두 수용됐다면 총 과태료만 1억원 넘게 걷힌 셈이다.
1일 소셜미디어(SNS) 등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상에서 ‘나라에 1억원 넘게 벌어줬습니다. 애국자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A씨 글이 확산하고 있다.
A씨가 올린 게시글에 첨부된 안전신문고 앱 ‘나의 신고처리현황’ 캡처 사진을 보면 그는 지난해 총 2827건의 신고를 진행했다. 이 중 2815건이 답변 완료됐고 12건이 취하됐다.
그가 제기한 민원 제목을 보면 모두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내용이었다.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입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입니다’ 등 민원이 줄을 이었다.
A씨는 “(불법주정차를 일삼는) 악마들을 때려잡고 1억원 넘게 세금을 내게 해줬는데 나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적었다.
A씨는 범죄사실을 신고해 차주들이 과태료를 납부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세금을 많이 냈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가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했을 때 기준 과태료는 4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잡으면 A씨의 신고 처리 건(2815건)에 대한 총 과태료는 1억1260만원에 이른다. 어린이호보구역, 6대 주정차 금지구역 등에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가 배로 뛴다.
다만 A씨처럼 대량으로 불법주정차 사실을 신고한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포상금이 수여되지는 않는다. 매해 지자체에서 ‘안전신문고 포상제’ 등 이름으로 공모를 열고 우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는 하지만, 부과된 과태료의 일정 비율에 따른 액수를 지급받는 방식은 아니다.
한편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지자체·경찰 등에 유선으로 전화할 필요 없이 주요 불법주정차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소화전·버스정류소·교차로 모퉁이·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인도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의 경우 신고가 접수되면 1분 만에 단속이 가능하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