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29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 중앙연구소장 A씨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4월 학술 심포지엄을 열고 다수의 기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배포해 보도가 이뤄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불가리스는 품절 사태가 일어났고 남양유업 주가도 급등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발표 내용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단순한 세포 단계의 실험에 불과해 특정 유제품이 항바이러스 효과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양유업 임직원들이 이를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배포해 보도가 이뤄지게 했다고 봤다.
이 수사는 식약처가 경찰청에 남양유업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남양유업의 심포지엄이 보도된 후 질병관리청 등이 “실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2021년 5월 4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식약처 고발 이후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를 벌인 뒤 2021년 9월 이 전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