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넣은 콘돔을 여성 운반책 몸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46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3월 필로폰을 넣은 콘돔을 여성 운반책 3명의 신체에 숨기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태국 현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뒤 미리 공모한 여성들에게 이를 전달하고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시가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 450g을 밀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밀반입한 필로폰을 국내 마약 도매상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3~5월 부산과 서울 등에서 에어컨 실외기나 가스 배관 등에 필로폰을 숨기고 그 장소를 알려주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436g을 마약 도매상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9~12월 중·고교 후배인 B씨에게 150만원을 주고 엑스터시 14정과 대마1g을 구입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공범들과 공모해 450g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 뒤 이를 국내에 유통까지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다만 자수한 뒤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