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수한 실적을 꾸준히 낸 공무원은 최대 1382만원에 달하는 성과급(4급 기준)을 수령하게 된다.
29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인사 평가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새 인사평가안은 공무원에게 성과에 따른 추가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3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에게 최대 50%의 추가 보상이 제공된다. 사기업에서 연말에 수여하는 ‘성과급 제도’를 확대해 공무원 사회에 적용하는 셈이다.
예를 들면 작년과 올해 성과급 평가에서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6급 주무관이 내년에도 최상위등급을 받을 경우, 기존 성과급 지급액 668만원에 지급액의 50%인 334만원을 더해 총 1002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원리로 5급 사무관은 최대 1166만원, 4급 과장급은 최대 1382만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특별승급(1호봉 승급)을 위한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 3년 이상 실근무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저연차 공무원으로 특별 승급 대상이 확대된다.
공무원 승진심사에서 최대 20%까지 반영되던 근무 경력 평가 비중은 최대 10%로 축소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일한 만큼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인사 혁신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