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검찰총장 정직 취소’ 판결에 상고 포기

입력 2023-12-29 15:1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경기도 연천 중부 전선 육군 제5보병사단 복지회관에서 전방 근무 군 간부 가족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정직 2개월 징계를 위법으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어 징계 의결은 위법하다”며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