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정직 2개월 징계를 위법으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어 징계 의결은 위법하다”며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