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훔친 승용차를 몰다 차량 6대를 들이받고 상대 운전자 등에게 부상을 입힌 20대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20)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공범 30대 B씨는 입건한 뒤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무면허인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 18일 오전 5시쯤 제주시 외도동 한 아파트에 주차된 쏘나타 승용차를 훔쳐 반나절 동안 약 300㎞를 몰고 다니다 차량 6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목격자에게 붙잡힌 뒤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채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연 뒤 내부에 있던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어 타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20분쯤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한 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잇따라 부딪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사고 차량 운전자 등 4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제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