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에 물대포까지…‘스카이72’ 강제집행 막은 용역 8명 기소

입력 2023-12-29 13:53 수정 2023-12-29 14:00
지난 1월 17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 입구에서 스카이72 시설 임차인과 입찰탈락 의혹을 제기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진입로를 막고 있다. 집행관이 집입로에 들어서자 시위 참가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진입을 막고 있다. (출처 = 권현구 기자)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소화기를 뿌리고 저항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용역업체 직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재판장 최재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20) 등 용역업체 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17일 인천시 중구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인천지법 집행관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골프장 시설 임차인 측이 고용한 용역직원들로 파악됐다.

당시 스카이72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체결한 토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 31일에 끝났음에도 인천공항 토지 110만평 가량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인천공항공사는 주식회사 스카이72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스카이72 측은 골프장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반환하라는 판결이었다.

스카이72가 해당 판결을 무시하고 골프장을 반환하지 않자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지난 1월 17일 경찰을 동원해 강제집행에 나섰다. 스카이72 측은 용역직원과 보수단체 회원 등을 동원해 이에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뒤엉켜 몸싸움이 벌어졌다. 용역직원들이 진입로를 막아서고 물대포와 소화기 분말이 동원되는 등 골프장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이후 스카이72는 법원이 강제집행을 못한 골프장 내 일부 코스에 대해 영업을 계속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 죄에 걸맞은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