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가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되고, 평가 비중도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29일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경영실태평가에서 경영관리 세부항목으로 분류되던 내부통제가 별도 평가 부문으로 분리된다. 평가비중도 5.3%에서 15%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는 최근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 등으로 감독 측면에서 내부통제 실태를 강화해 평가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Sh수협은행의 원화예대율(원화 대출금/원화 예수금) 규제를 2028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차보전방식의 정책자금 대출은 원화예대율 규제에서 원화대출금 산정에 포함되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 공급액이 대폭 확대되면서 수협은행이 원화예대율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고려됐다.
금융위는 내년 2월 7일까지 은행업감독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 관련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