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 개혁 진영의 압승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개헌을 추진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내년 2월 8일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7일 오마이TV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하고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며 “희망하건대 민주 개혁 진영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하면, 개헌하고 부칙에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넣을 수 있다. 사실상 탄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이런 개헌을 (국회가) 합의를 하고 국민투표에 부칠 때 부칙에 ‘현 대통령 임기를 언제까지로 한다’고 넣기만 하면, 다음 대선을 내년 12월에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탄핵보다는 반윤(반윤석열), 보수진영 일부가 개헌에 합의하고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탄핵으로 가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반윤 또는 비윤(비윤석열) 국회의원들이 개헌에 합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할 것인데 현재 헌재의 구성이 달라지고 있다”며 “탄핵 결정의 근거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 게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200석이 있다고 해도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고 부연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