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원인 제방공사 현장소장 기소

입력 2023-12-28 18:37
지난 7월18일 오전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경찰들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관련 미호천교 임시 제방 공사 감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데 이어 현장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증거위조 교사·위조증거사용 교사 등 혐의로 미호강 임시 제방을 시공한 현장소장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위한 차량 출입을 위해 금강환경유역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존 제방을 허문 뒤 법정 기준보다 1.14m, 기존 제방보다는 3.3m 낮게 임시 제방을 시공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다.

임시 제방은 시공계획서와 도면도 없이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참사 발생 이틀 후 퇴직한 감리 책임자의 서명을 위조해 원래부터 시공계획서가 있었던 것처럼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

제방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준공을 앞당기기 위해 우기에 접어든 뒤에야 시공에 들어갔다. 참사 당일 뒤늦게 임시 제방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흙으로 제방을 급히 쌓아 올렸지만 범람을 막지 못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된 시공사 직원 2명과 공사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 15일 청주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인근 궁평 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청주=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