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집단폭행 사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가 공개됐다. 주요 가해자 5명 중 남학생 3명이 강제전학을 가게 됐고, 여학생 2명도 ‘3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자신을 천안 초교 집단폭행 피해자 아버지로 소개한 40대 남성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천안 초등학교 집단폭행 학폭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학폭위를 진행한 결과 3명은 8호, 2명은 3호 처분을 받았다”며 “이들이 6학년이고 며칠 있으면 방학이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학폭 기록을 남긴 것만으로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폭위 처분은 최고 9호까지 가능하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초등학생 가해자들에게는 8호가 사실상 최고 처분이다.
A씨가 공개한 학폭위 결과를 보면 남학생 3명은 강제전학 조치인 8호 처분을 받았다. 그 외 3호 처분인 사회봉사 20시간과 보호자 동반 교육 6시간도 명령받았다. 여학생 2명은 3호 처분인 사회봉사 10시간과 보호자 동반 교육 3시간을 받게 됐다.
A씨는 “학폭위 결과를 가지고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형사고소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한다. 이것마저 끝나면 모든 자료를 가지고 탐정을 고용해 가해자들의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직장에 2년 주기로 계속 뿌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가해자들이 딸에게 보복을 가할 경우 모든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이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동할 것”이라며 “주변 학생들에게도 ‘학폭 하면 반드시 나락 간다’는 선도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가 언급한 초교생 집단폭행 사건은 지난 13일 온라인을 통해 알려졌다. 한 방송사가 공개한 폭행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18명이 피해자를 둘러싼 상황에서 가해자 3명이 피해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했다.
남학생들은 피해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배를 걷어찼다. 다른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두 사람의 머리를 강제로 부딪히게 하기도 했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학생들은 피해자가 맞는 모습을 흉내 내며 조롱했다.
A씨는 “집단폭행을 당한 딸이 너무 괴로워하며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A씨 딸은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지난달 9일에서야 담임 선생님에게 알렸다고 한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가해학생이 딸에게 접근해 “어떤 중학교를 가든 학교생활을 못 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천안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안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