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당원협의회(위원장 김종혁)는 최근 고양시가 직권으로 용도변경을 취소한 신천지 관련 건물이 2018년 매입 당시부터 실소유주를 숨긴 채 대리인을 내세워 차명거래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당협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는 이 건물은 5년 가까이 비어있었다”면서 “애초부터 신천지 교회로 입주하기 위한 위장거래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에 따르면 일산동구 풍동 소재 지하1층, 지상3층의 해당 건물은 2018년 7월 26일 ㈜엘지하우시스에서 서울 영등포의 김모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실거래 가격은 200억원으로 근저당권은 설정돼 있지 않아 은행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산 것으로 보인다.
건물주 김씨는 구입 후 창고시설을 종교시설로 바꾸려다 거부당하자 2020년 5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200억원을 주고 산 건물을 비워둔 채 김씨는 올해 6월 다시 개인 교회를 세우겠다면서 용도변경을 요청해 고양시의 허가를 받아냈다.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 대해 이 건물이 애초부터 신천지교회를 세우기 위해 치밀하게 위장거래 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부동산 가격의 최대 3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종중과 배우자, 종교단체는 법률이 허용하는 선 안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할 수 있지만 논란이 된 풍동 건물은 등기부 등본상 명의신탁 여부가 표시돼 있지 않다.
이에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은 고양시를 상대로 ▲국세청과 함께 건물매매 자금 200억원의 출처를 조사하고 차명거래가 확인될 경우 즉각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 ▲신천지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해 대책 마련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은 결코 들어올 수 없음을 천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양병 당협 관계자는 “은행 대출 없이 현금 200억원에 매입한 건물을 5년 가까이 비어 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신천지가 김모씨를 내세워 차명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200억원이나 되는 건물매입의 실제 자금주가 누구인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