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양병 당협 ‘풍동 신천지 건물 매입 차명거래’ 의혹 제기

입력 2023-12-28 17:41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이 지난 24일 신천지 교회 조성이 계획됐던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물류센터 건물 앞에서 신천지 시설을 반대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회 제공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당원협의회(위원장 김종혁)는 최근 고양시가 직권으로 용도변경을 취소한 신천지 관련 건물이 2018년 매입 당시부터 실소유주를 숨긴 채 대리인을 내세워 차명거래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당협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는 이 건물은 5년 가까이 비어있었다”면서 “애초부터 신천지 교회로 입주하기 위한 위장거래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에 따르면 일산동구 풍동 소재 지하1층, 지상3층의 해당 건물은 2018년 7월 26일 ㈜엘지하우시스에서 서울 영등포의 김모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실거래 가격은 200억원으로 근저당권은 설정돼 있지 않아 은행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산 것으로 보인다.

건물주 김씨는 구입 후 창고시설을 종교시설로 바꾸려다 거부당하자 2020년 5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200억원을 주고 산 건물을 비워둔 채 김씨는 올해 6월 다시 개인 교회를 세우겠다면서 용도변경을 요청해 고양시의 허가를 받아냈다.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 대해 이 건물이 애초부터 신천지교회를 세우기 위해 치밀하게 위장거래 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부동산 가격의 최대 3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종중과 배우자, 종교단체는 법률이 허용하는 선 안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할 수 있지만 논란이 된 풍동 건물은 등기부 등본상 명의신탁 여부가 표시돼 있지 않다.

이에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은 고양시를 상대로 ▲국세청과 함께 건물매매 자금 200억원의 출처를 조사하고 차명거래가 확인될 경우 즉각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 ▲신천지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해 대책 마련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은 결코 들어올 수 없음을 천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양병 당협 관계자는 “은행 대출 없이 현금 200억원에 매입한 건물을 5년 가까이 비어 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신천지가 김모씨를 내세워 차명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200억원이나 되는 건물매입의 실제 자금주가 누구인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