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식품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소비기한이란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 반드시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냉장우유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당장 적용하지 않고 2031년 적용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뒀다. 또 이미 유통기한을 표시해둔 제품의 경우 표기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판매할 수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올해 초 도입됐으나 올 한 해는 계도기간에 해당돼 식품업체가 유통기한을 표시해도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 생산품부터는 우유 등 유예 제품을 제외하고 소비기한이 아닌 유통기한을 표시할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올 한 해 동안 상당수 제품은 소비기한으로 표시를 전환한 상태다. 식약처가 최근 국내 매출 상위 100개 기업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소비기한 표시 전환율은 지난 2월 34.8%에서 지난달 94.2%로 상승했다.
소비자들 역시 이러한 변화를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지난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위탁해 실시한 소비기한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88.5%가 ‘소비기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소비기한 제도는 영업자 중심으로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나타내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 중심으로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줌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감소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