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No Kids Zone·어린이 출입금지 업소)을 운영하는 업장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안전사고 발생시 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노키즈존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노키즈존 운영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키즈존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출입을 제한하는 이유로 응답자 68%가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배상 책임이 과도해서’라고 답했다.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인해 다른 손님과 마찰이 생길까 봐’(35.9%), ‘처음부터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35.2%),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부모와 갈등이 생길까 봐’(28.1%)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노키즈존 운영을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공공장소에서 보호자 책임 강화와 이를 위한 홍보’(71.4%)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배상책임보험 지원(47.3%), 보험료 지원(36.5%), 아동친화적 리모델링 지원(27.1%) 등을 원하는 사업주도 많았다.
노키즈존 사업장 유형으로는 커피·휴게음식점·제과점업의 비율이 76.1%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는 음식점업 18%, 애견 카페 3.9% 등이었다.
운영 형태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사업장 전체를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62.4%였고, 일부 공간이나 시간, 상황에 대해서만 운영하는 경우는 37.6%였다. 제한 연령으로는 ‘10~13세’ 사이의 상한을 명시한 경우가 45.9%로 가장 많았다. 제한 연령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는 19%, 8~10세 사이에 상한을 명시한 경우 18.5%, 7세 미만 상한을 명시한 경우는 9.8%였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실태와 인식을 바탕으로 양육친화 문화조성을 위한 ‘아이를 대하는 ON도 높이기’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