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가맹 택시의 콜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안은 조만간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28일 공정위는 카모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내용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의 성격, 시간적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동의의결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피해구제·원상회복 등 자진시정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결론 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카모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우티(UT), 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의 카카오 콜 이용을 차단해 경쟁을 배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미 공정위는 지난 10월 조사를 마치고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카모에 발송했다. 같은 달 19일 카모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심의 절차는 한동안 중단된 상태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모는 이번 시정방안에서 경쟁사 가맹 기사에 대한 콜 차단 행위를 중단하고 향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약조했다. 우티를 비롯한 경쟁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모빌리티 산업 연구 지원·택시기사 자녀 장학금 지급 등으로 총 100억원 규모의 상생재원을 집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개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특히 콜 차단 혐의의 불공정성이 가볍지 않고, 관련 증거도 존재한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동의의결 신청 당시 경쟁사인 우티와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국민일보 11월 14일자 20면 참조)였다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공정위는 카모가 제출한 시정방안의 내용 자체도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의결이 기각되면서 공정위의 제재 절차는 다시 궤도에 올랐다. 공정위는 근시일 내에 전원회의를 열고 해당 사안의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카모 관계자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 택시 기사님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