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영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및 모욕, 강요 혐의로 이모(31)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구치소 같은 호실에 수감된 유튜버에게 출소하면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 달라며 “탈옥 후 피해자 A씨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 “(피해자가) 보복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유튜버는 출소 후 방송 인터뷰에서 이씨의 보복 협박성 발언을 알렸고, 이에 A씨는 극심한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4월쯤에는 동료 수감자들에게 피해자 외모 비하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치소 호실 내에서 일상적인 어조보다 높은 목소리를 내 다른 호실에까지 들리도록 하는 이른바 ‘통방’의 방법으로 인접 호실에 수감된 수용자들에게까지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것이다.
또 그는 같은 방에 수용된 B씨를 협박해 14만원 상당의 접견 구매물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씨의 전 여친 협박 혐의 사건에 이번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음에도 보복범행 등을 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