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해 찾아가겠다”…‘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협박 혐의 또 재판행

입력 2023-12-28 14:32
지난 6월 12일 부산지법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이모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영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및 모욕, 강요 혐의로 이모(31)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구치소 같은 호실에 수감된 유튜버에게 출소하면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 달라며 “탈옥 후 피해자 A씨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 “(피해자가) 보복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유튜버는 출소 후 방송 인터뷰에서 이씨의 보복 협박성 발언을 알렸고, 이에 A씨는 극심한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4월쯤에는 동료 수감자들에게 피해자 외모 비하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치소 호실 내에서 일상적인 어조보다 높은 목소리를 내 다른 호실에까지 들리도록 하는 이른바 ‘통방’의 방법으로 인접 호실에 수감된 수용자들에게까지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것이다.

또 그는 같은 방에 수용된 B씨를 협박해 14만원 상당의 접견 구매물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씨의 전 여친 협박 혐의 사건에 이번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음에도 보복범행 등을 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