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탈옥해 찾아가겠다” 협박해 또 다시 재판

입력 2023-12-28 14:26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한 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영화)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 보복·협박, 모욕, 강요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같은 방에 수감 중인 유튜버에게 출소하면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탈옥 후 피해자 B씨를 찾아가 보복하겠다” “보복 가능성을 알아야 한다”는 등의 보복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튜버는 출소 후 방송을 통해 A씨의 보복 협박성 발언을 알렸고, 방송을 통해 이를 알게된 피해 여성 B씨는 극심한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구치소 내에서 계속해서 동료 수감자에게 평소 일상적인 목소리보다 높은 소리로 옆방의 수감자가 들을 수 있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B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수용 태도도 불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동료 수감자를 위협해 3차례에 걸쳐 14만원 상당의 접견 구매 물품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범죄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보복 가능성을 알리는 등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