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19~44세 기혼자의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과 난임시술비 지원 등을 통해 엄마 될 권리 보장에 나선다.
부산시는 부산시민의 엄마 될 권리를 보장하고자 내년부터 가임력 보존 의료비를 전국 시·도 최초로 지원하고, 난임시술비 지원 지역제한 폐지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의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난 3월 전국 시·도 최초 ‘부산시 가임력 보존지원조례’ 제정에 이어 시행되는 것으로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부산거주 19~44세 기혼 질병·질환자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질병 극복과 미래의임신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생식술과 난임 예방을 위한 의료비를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내년 1월1일부터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에서 가임력보존지원 신청을하면 대상자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비 지원 지역제한 폐지는 지난 2019년 7월 전국 최초로 소득제한을 폐지한 데 이은 것으로 내년 1월부터 난임시술비가 지원되는 난임시술의료기관이 부산시 내 협약의료기관에서 전국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청은 온라인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에서 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난임부부의 시술 선택권을 강화해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성공률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임력 보존 지원 사업과 난임시술의료기관 지역제한 폐지가 초저출생 위기 속 임신·출산에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