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청탁을 받고 약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실형이 확정됐다.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발단이 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했다. 또 8억9680여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재죄에서의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부총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업가 박모(62)씨에게서 각종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0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총장은 박씨에게서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진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1대 총선 무렵인 2020년 2~4월 박씨에게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9억80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2심에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형량을 높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알선 대가로 약 10억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성찰도 없고, 범행 횟수와 액수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공무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했다.
다만 “비자발적으로나마 교부받은 금품 중 일부를 공여자에게 반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가 돼 수수액이 줄어든 사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산정 이유를 설명했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