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도주하다 경찰이 실탄 여러 발을 발사한 이후에야 붙잡힌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19일 오후 11시14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14㎞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뛰어넘었다.
A씨는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다 주변 차량을 파손한 혐의도 있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한 건물의 지상 주차장으로 진입했고, 그곳에 있던 차량과 순찰차 등 18대를 들이받았다.
또 도주로가 막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차 앞을 막아선 경찰관들을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차량 바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정차시켰다. 또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제압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 정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험을 통해 상당수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