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참석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부장판사가 대법원으로부터 감봉 징계를 받았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A씨에게 감봉 4개월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 동석한 B씨 손을 잡는가 하면 당일 2차 회식 장소에서 B씨에게 볼을 비비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해에도 내부 회식을 마치고 작별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 C씨를 포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징계 사실은 이날 대법원 관보를 통해 공개됐다. 대법원장은 징계 처분을 내렸을 경우 법관징계법에 따라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법관 징계 처분은 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뉜다. 감봉의 경우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줄이게 된다.
대법원은 관보에서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A씨 징계 사유를 밝혔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