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우 이선균(48)씨가 숨지기 나흘 전 마지막 소환을 앞두고 ‘비노출 조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거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상 향정·대마 혐의를 받은 이씨는 지난 10월부터 3차례 경찰서 앞 ‘포토라인’에 섰다. 지난 10월 28일 첫 소환조사에서 그는 많은 취재진 앞에 고개 숙여 사과했고, 1주일 뒤 2차 소환조사 때도 같은 모습이 연출됐다.
이씨의 변호인은 3차 소환조사일이 지난 23일로 잡히자 경찰에 비노출 소환을 공식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은 “(이씨가 연예인이긴 해도) 경찰이 이미 2차례나 공개적으로 소환했다”며 “이번에는 (이씨가) 노출되지 않도록 소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고 지난 22일 밝힌 바 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이씨 변호인이 비노출 소환 요청을 하지 않았다. 요청하면 받아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씨 변호인이 재차 비노출 소환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어렵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건 관계인을 미리 약속된 시간에 맞춰 포토라인에 세우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경찰 수사공보 규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 수사 과정의 촬영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경찰관서장은 출석이나 조사 등 수사 과정을 언론이 촬영·녹화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촬영이나 녹화될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씨 측도 지난 5월 2차 소환을 앞두고 “비노출 소환 원칙에 맞게 다른 경로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이씨는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 26일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경찰에 직접 요청했다. 이씨 변호인은 그동안은 어쩔 수 없이 언론에 노출되는 방식의 소환에 응했으나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노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비노출 소환이 원칙인 것은 맞다”며 “이씨 소환 일정을 경찰이 먼저 공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3차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으로부터 비노출 요청을 받았다”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전날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3차례 경찰 조사에서 그는 줄곧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과 함께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경찰은 피의자 신분인 이씨가 사망함에 따라 마약 투약 혐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