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27)씨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씨가 2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나온 염씨는 심사 후 롱패딩에 달린 모자를 눌러 쓰고 나왔다. 그는 ‘롤스로이스 사고에 죄책감을 안 느끼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느낀다.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마취 상태인 환자들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 등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염씨는 지난 8월 자신의 병원에서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약물 투여 후 운전대를 잡은 신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27세 여성을 차로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염씨가 당시 신씨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했다가 사고 소식을 접한 뒤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또 압수한 염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염씨는 지난 10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뒤 서울 시내 다른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