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자 화장실 등을 불법 촬영한 재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군(19)을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자신이 다니던 제주의 한 고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교사와 학생 50여 명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교내 여자 화장실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과 주변 거리에서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범행은 상자형 휴지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A군은 교사의 신고 이튿날 경찰에 자수했고,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A군의 불법 촬영 피해자를 200여명으로 추정하고 지난 15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피해자에는 A군의 학교 친구들과 교사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불법 촬영 영상을 1개 유포했지만,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재판에 넘겼지만, 추가로 수사 중인 사안도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