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바꾸랬다고…교통 신호수 트럭으로 들이받은 운전자

입력 2023-12-27 17:44
국민일보DB

차량 진행을 막는다며 교통 신호수를 덤프트럭으로 들이받은 5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8시30분쯤 경기도 수원 영통구 한 도로에서 트럭을 몰다가 30대 교통 신호수 B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주변 지역 공사로 자신이 몰던 트럭 운행을 막고 도로 1~2차선 방향으로 운행할 것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수신호에 맞춰 급하게 출발하는 과정에서 B씨 몸이 트럭에 닿았다고 주장했다. 특수폭행 혐의에 대한 고의성을 부인한 것이다.

그러나 김 판사는 사건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A씨가 의도적으로 B씨를 친 것으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사건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대화를 나누다 차량을 갑자기 출발시켰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 치여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출발하라는 손짓을 한 사실이 없고, 차량을 출발하기 전 차량 진행 가능 여부를 두고 언쟁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어 위험성이 상당했다”며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