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소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A씨를 비롯해 당시 이 의원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회계책임자 등 4명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2018년 4월 당시 당원 A씨에게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당내 경선기탁금과 선거활동비를 명목으로 현금 2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비례대표 공천 심사에서 떨어지자 이 의원은 그에게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다시 약속하면서 선거 유세차량 임차 명목으로 1400만원,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또 다른 당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1000만원을 빌린 행위도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은 A씨로부터 받은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계좌로 보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계책임자는 A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운영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민주당 관계자가 이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저는 2018년 당시 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와 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며 “불법적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의원직과 정치생명을 걸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