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된 자신의 딸을 15층 아파트에서 던져 살해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27일 살인 혐의로 친모 A씨(25)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20분쯤 광주시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부싸움 직후 집을 나간 남편에 전화를 걸어 “아이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뒤 혼자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최근 경제적 문제로 종종 다퉜던 것으로 전해졌다. 딸을 던지기 이틀 전에도 A씨가 직접 112상황실에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했다가 “일이 커지길 원치 않는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돌려보낸 일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영아·아동 대상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