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울산 시정 달라지는 제도 시책…6대 분야 79개 사업

입력 2023-12-27 14:20
한반도 육지에서 가장 먼저 새해 일출을 볼 수 있는 울산시 울주군 간절곶. 연합뉴스

울산시는 내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으로 경제·산업, 문화·관광·체육, 환경·녹지, 복지·건강·안전, 교통·도시, 행정·시민생활 분야 등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6대 분야 79건을 27일 발표했다.

경제·산업 분야는 근로자·원청·지자체·고용부가 각 200만원을 납입해 2년 만기 시 근로자가 800만원을 수령하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를 신설, 조선업 협력사 재직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수소차, 수소충전소 보급을 확대해 신산업 활성화에 힘쓴다.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복합공간 종하이노베이션센터를 개관, 다목적 체육관, 도서관, 창업공간을 구성해 스포츠와 문화, 정보통신이 접목된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며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상표, 구호, 상표 정체성, 캐릭터를 개발해 ‘관광도시 울산’을 부각한다.

환경·녹지 분야는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허가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은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으며 체험행위도 금지된다. 기존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정돼 생산·유통·소비 등 순환체계를 구축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복지·건강·안전 분야는 건강한 임신·출산과 육아을 위한 제도를 더욱 강화해 다자녀 출산 가정 지원금이 확대된다. 어린이집 부모무담 필요경비와 부모급여, 아이돌봄 지원 등을 확대해 아이키우기 좋은 울산을 만들고, 기초생활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자활근로급여 인상 등을 울산 전역으로 확대 한다.

교통·도시 분야는 불합리한 노선 정비와 배차 간격을 단축해 버스 노선체계를 효율적 개편하며 태화강역과 북울산역의 교통체계 개선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확충해 버스 이용 시민의 편의를 향상하고, 법인 업무용자동차의 사적 사용방지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행정·시민생활 분야는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해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며 19~39세 청년에게 어학·자격증 시험응시료를 지원해 청년 구직활동을 돕는다.

울산=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