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의 사망 소식에 경찰은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강압수사는 없었다”며 적법한 수사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27일 뉴스1,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모든 조사는 이씨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며 강압수사는 없었다는 점을 밝혔다. 이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는 상황 등 수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마약 투약 혐의로 2개월 동안 경찰 수사를 받은 이씨는 하루 전까지도 변호인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씨는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다.
그는 “유흥업소 실장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경찰에 출석한 이씨는 성탄절 이브인 24일 새벽까지 19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변호인을 통해 결백을 주장한 이씨는 하루 뒤인 이날 오전 서울시 종로구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