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상대에게 자신을 ‘서울대 의대 출신 소아과 의사’라고 속여 12억여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규)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4년간 연인이던 B씨에게 336차례 걸쳐 모두 1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소개팅 앱에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소아과 의사를 한다”며 거짓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처음 B씨를 만났다.
실상은 무직 상태였던 A씨는 주식과 해외 선물 투자로 금융기관에 갚을 채무가 늘어가자 B씨에게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2018년 A씨는 B씨에게 “미국에 있는 집 대출금 이자를 갚아야 한다”며 300만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병원 개원, 소송 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3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을 빌려갔다. A씨는 이렇게 빌린 돈을 주식과 해외 선물 투자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금전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